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

  • 등록 2007.03.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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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구청·세무서·경찰서 합동으로

용인시는 각 구청과 세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역 내 1827개 부동산 중개 업소에 대한 불법 중개행위 집중 지도, 단속을 시행한다.

오는 20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지도 단속에서는 봄 이사철의 주택공급 및 수요 증가를 틈타 부동산 투기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등의 불법행위를 색출한다.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엄정한 조치는 물론,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방해 또는 단속 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공인 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나 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청도시과(031-324-2151) 및 각 구청 민원봉사과(처인구031-324-5131, 기흥구 031-324-6133. 수지구 031-324-8132)에 신고해 줄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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