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 가정 주택무료임대

  • 등록 2007.03.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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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6일까지 신청 받아

용인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을 무료로 임대한다.
2007년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실시되는 이번 무료주택 공급은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재산과세증명,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or 무료임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or 고용입금확인서 or 소득확인서), 재직증명서, 예금, 부채증명서류, 자격증 사본 등을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3월 중으로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자립시설에 입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혜의 폭이 넓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자립의지를 가진 소외계층에 경제적 지원으로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가정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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