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천, 자연하천으로 거듭난다

  • 등록 2007.03.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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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완료
자전거도로·산책로 등 친수공간 ‘탈바꿈’

   
 
경안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경기도는 수도권 23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을 더 맑게 만들고 오염의 주범인 경안천을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위해 8천760억원을 투입, 생태습지 및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용인시에서는 경안천 곳곳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물놀이 광장, 휴게시설, 자연학습원 등의 주민친수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하천 복원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고수부지 주차장을 폐지하고 인근에 공영주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경안천을 살리고 주민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깨끗한 경안천 만들기 종합대책 발표
경기도와 용인시 광주시는 지난달 28일 도청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팔당 유입하천 중 오염도가 가장 심한 경안천에 집중 투자하면 팔당수질이 좋아질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깨끗한 경안천 만들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경안천 유역의 용인과 광주 등에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해 지난2005년 65%에 불과한 하수도 보급율을 전국 평균81%보다 높은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도는 우선 오는 3월 경안천 상류지역인 용인 처인구 길업, 마평지구일대 14곳(53.09㎞)에 친수공간을 꾸미고 하류에는 38만평 규모의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경안천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전체예산 8760여만원의 42.5%인 3718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생태습지 조성과 별도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4582억2000여만원을 들여 용인·광주 등 22개지역에 하수처리장 6개, 마을하수도 11개를 각각 증설하고 하수관거 397㎞를 정비, 오는 2010년까지 경안천의 하수도 보급률을 90%대로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용인시와 광주시는 자체 타당성조사를 벌여 한강수계 오염도의 42%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


# 용인시, 자연형주민친수공간으로 조성
시는 수질정화가 가능한 습지 등을 조성해 경안천 8.9㎞와 금학천 1.9㎞ 구간에 생태를 복원하고,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0년까지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처인구 길업 일대 3만 6662㎡와 마평 일대 3만 6021㎡에 유기물과 영양염류 제거에 탁월한 갈대나 연꽃 등의 식물이 심어지고 인공습지가 조성돼 하루 3만톤의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재처리된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경안천변 곳곳에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물놀이 광장, 휴게시설. 자연학습원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안천변 주차장도 일제히 재정비된다. 2009년 6월까지 493억원을 들여 금학천변(김량장동~삼가동)3.2km에 걸쳐 있는 주차장을 철거하고 인근 7316㎡ 부지에 83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이에 앞서 시가 지난해 12월 금어천에 조성한 800m 길이의 생태습지에서는 하루 8200㎡의 하천수가 정화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1회당 4.9mg에서 0.2mg으로 TP는 1리터당 1.347mg에서 0.166mg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 경안천, 낚시하면 과태료 100만원
시는 지난 2월 13일부터 경기도에 의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경안천에서 낚시와 야영, 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이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할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안천에는 평일 낚시객 250명, 휴일 750명이 몰리고 있으며 떡밥 투기량은 평일 160kg, 휴일 420kg, 쓰레기 투기량은 평일 340kg, 휴일 1150kg으로 산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에서는 2004년부터 경안천, 곤지암천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해마다 낚시 인구가 용인시로 이동하고 있다”며 “주5일제 등 여가 시간 증대로 낚시객이 증가,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낚시 등은 팔당상수원인 경안천의 주 오염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규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경안천에 낚시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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