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방염성능 물품 갖춰야

  • 등록 2007.0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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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5월 29일까지 집중 단속 ‘행정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300㎡이상 규모의 교회나 기도원 등 종교시설은 화재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방염성능이상의 물품을 갖춰야 한다. 위반시에는 최고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방염대상 품목 설치 보완명령 등을 받게 된다.

방염처리 대상품목은 창문의 커텐(블라인드 포함)과 카펫트, 합판·목재 실내장식물 흡음·방음재 등이다. 종이벽지를 제외한 두께가 2㎜이상인 벽지, 무대막 등도 포함된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상당수의 교회가 내부에 커텐과 카펫트, 목재를 이용한 실내 인테리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염처리 대상에 포함되어 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며 “기한 내 소급적용 미추진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미설치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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