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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과 구청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부동산관리담당, 세무서, 경찰서 관계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 단속반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전매 및 투기조장 행위 △자격증·등록증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등 중개업법 위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9일 현재까지 모현면에는 44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위치해 있고 이중 올해 H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비롯한 3개 업소가 신규 등록했다.
그러나 이들 업소중 일부는 신도시로 유력하다는 소문이 번지자 기존 중개업소의 이름을 그대로 두고 업주만 바뀐 경우도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모현면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 21개 업소를 적발, 지도단속을 실시했고 이중 3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예고서를 발부했다.
부동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수수료과다부과나 등기전매 등 법을 어길 시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단속반에 따르면 일부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낮 시간에는 문을 닫고 야간시간에 문을 열어 영업을 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단속기간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집중단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모현면 일대의 부동산을 주시할 것”이라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병행해 투기 의혹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