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처인구 김량장동에 사는 고령의 노인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한 최 아무개(34·남 서울시 은평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처인구 김량장동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최 아무개씨 외 1명은 50~60대 부녀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화장지 등을 나눠주고 노래교실을 여는 등으로 50~60대 부녀자와 노인들을 모았다.
그 후 “가시오가피가 암 치료에 좋고 관절염, 신경통, 당뇨 등에 효능이 좋다”고 과대광고를 하고 1박스(120개입)에 12만원을 주고 구입한 가시오가피를 30만원에 판매, 25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또한 이들은 물건 값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처인 신 아무개(41·남)의 농장물을 거래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여 받아 결제를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과장광고 판매업자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판단력이 부족한 부녀자나 노인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다는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와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