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성복취락지구의 개발을 놓고 시와 건설사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설사들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도 행심위에 따르면 수지구 성복취락지구 주택개발사업에 참여한 A건설사는 용인시와 성복지구 내 기반시설 비용을 참여업체가 분담하기로하고 협약서를 체결, 지난 2004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 협약에 따라 용인시는 181억여원의 기반 시설부담금을 2006년 5월 A사에 부과했다.
그러나 A사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기 전 이미 사업승인이 이뤄졌음으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사업승인을 받은 지 2년 4개월이 지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금 부과기준 시점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며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도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도 행심위는 지난달 31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 행심위는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인 협약체결 당시에는 부과시점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고 지가상승으로 인해 부담금이 증가될 것을 협약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밝히며 일단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수일 내에 재결을 통해 확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건설 업체들이 기반시설 분담금을 나눠 부담하기로 결정한 사안으로 부지 가격 상승에 따라 A업체에 분담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주민들과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