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vs 건설사, 복지구 ‘기반시설분담금 법적공방’

  • 등록 2007.02.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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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반 시설 갖춰져야 주민 피해 없을 것”
도행심위, 사업승인 이후 부담금 부과 ‘가능’

용인시 수지구 성복취락지구의 개발을 놓고 시와 건설사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설사들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도 행심위에 따르면 수지구 성복취락지구 주택개발사업에 참여한 A건설사는 용인시와 성복지구 내 기반시설 비용을 참여업체가 분담하기로하고 협약서를 체결, 지난 2004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 협약에 따라 용인시는 181억여원의 기반 시설부담금을 2006년 5월 A사에 부과했다.

그러나 A사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기 전 이미 사업승인이 이뤄졌음으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사업승인을 받은 지 2년 4개월이 지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금 부과기준 시점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며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도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도 행심위는 지난달 31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 행심위는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인 협약체결 당시에는 부과시점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고 지가상승으로 인해 부담금이 증가될 것을 협약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밝히며 일단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수일 내에 재결을 통해 확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건설 업체들이 기반시설 분담금을 나눠 부담하기로 결정한 사안으로 부지 가격 상승에 따라 A업체에 분담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주민들과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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