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

  • 등록 2007.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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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등기 등 불법전매시 3000만원이하 ‘벌금형’

용인시는 흥덕지구 분양과 관련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특히 지난 19일 당첨자 발표를 한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은 소유권 이전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고 주변 아파트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일명 ‘떳다방’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 주택공급 상황점검팀, 경기도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중부지방 국세청 부동산 투기 단속 담당자 등과 함께 기흥구청도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반은 당첨자들에게 불법전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해 계약자 계도와 불법전매 사전 예방차원 등의 활동을 펼친다.

구 관계자는 “지난 19일 이후 구에서는 줄곧 계도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감시원이 나가 불법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알리고 있다”며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를 신고하면 주택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 시민들도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은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방식을 통해 아파트 용지를 분양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에 공급된 택지이기 때문에 등기 시점에는 전매가 가능하지만 복등기에 의한 불법전매 행위가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복등기에 의한 불법전매행위가 확인될 경우 게약해제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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