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장례문화센터 “풀어야 할 숙제 많다”

  • 등록 2007.01.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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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비2리 인근 주민 반발… “법적 투쟁”
부지 일부 농진구역…농림부 해제 필요
면적 25만㎡ 이상…환경영향평가 적용

   
 
용인시가 시립장례문화센터의 예정 부지를 이동면 어비리 일대로 확정 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 개발, 주민 혜택 등이 건립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어비2리 접경지역인 묘봉리 주민들과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묘봉리 주민들은 지난 23일 행정타운 앞 집회를 열고 재검토를 요구, 시 관계자와의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장례문화센터반대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입지 선정, 위장 전입자들의 찬성 동의서 첨부, 인근지역 주민들의 찬·반 동의서 미첨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불이행 등을 들어 입지 결정 철회를 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어비2리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이기 때문에 입지신청 조건인 법령 저촉 지역에 위반되며 건립 찬성자 56명 중 3명이 위장전입자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반대 주민들은 공개모집 공문에 인근지역 주민의 찬·반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명시 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신청 지역과 접해 있는 묘봉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시에 주민동의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확정 된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입지 불가능한 행위제한 지역이 아니며 전입세대주 부분은 주민동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대 주민 의견을 반박했다.

또한 “120만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그동안 인접지역 시설을 이용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보다 3~4배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최첨단 환경친화적 시설도입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환경 및 오염발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 접경지역인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도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해자라며 안성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장례문화센터 건립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양성면 난실리 주민들은 어비2리 사업부지가 난실리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논이 많고 북서풍이 불면 화장장의 연기 등이 양성면으로 향하게 되어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안성시에 대안책 강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밖에도 장례문화센터 부지중 일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농림부의 변경과 해제가 필요하며 조성 면적이 25만㎡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숙제도 남아있다. 또한 어비2리는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님으로 수돗물 공급 방법 모색,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인근지역 개발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유치 지역 주민 숙원 사업에 100여억원을 지원하고 장례문화센터의 매점, 화원, 식당 운영권 제공 및 고용인력 우선채용 등 인센티브를 내 걸었지만 이에 걸 맞는 선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 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어 정확한 규정도 마련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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