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 등록 2007.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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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선납 할인제 실시

용인시는 2007년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선납할 경우 연간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2003년식 배기량 2000cc 승용차의 경우, 2007년 자동차세액이 44만1320원에서 39만7200원으로 4만 4120원이 할인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다 납세율을 끌어올리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차량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된다.

문의 처인구 세무과 031-324-5174, 기흥구 세무과 324-6174, 수지구 세무과 324-8175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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