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시기 딜레마’

  • 등록 2007.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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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용인시 등 각종 대책에 분양시장 ‘눈치보기’
긴급점검/분양가 상한제 앞둔 용인아파트분양시장

1·1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용인시는 수도권 중에서도 최대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총 1만2000여 가구의 분양이 예정되어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용인시. 그러나 분양가 책정과 분양시기 조정 등 건설사들의 동향, 그리고 용인시의 고분양가 대책 등이 아파트 분양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 최대의 분양시장 ‘용인’
용인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9월 이전까지 공급되는 아파트는 30개 단지 1만2000여 가구에 달한다.
우선 수지구 동천동에 오는 2월~3월 쯤 삼성물산이 2102가구를 분양 할 예정이다.

또한 수지구 상현동 860 가구의 대단지를 현대물산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으며 처인구 역북동에 891가구를 우만건설이, CJ개발이 상반기 중으로 1314가구를 공급, 여기에 금호건설도 상반기 중으로 처인구 고림동에 2개 단지 1195가구의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업체, 분양시기 놓고 딜레마
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수도권 최대의 아파트 분양 일정이 잡혀 있지만 건설사 계획대로 분양이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현재 용인시 아파트 분양시장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의 경우 미달사태를 빚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아파트의 경우 청약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반값 아파트 정책 발표와 함께 고분양가의 아파트의 경우 언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업체가 예정대로 분양을 시작할 경우 수익성은 높지만 자칫 고분양가 논란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9월 이후에 분양 시기를 잡는다 해도 문제는 산재해 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리된 사업이다보니 분양가 책정과정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시행사와 대외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시공사 간에 갈등이 증폭돼 자칫 사업 추진 자체가 포기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 분양가 규제 대책 ‘주목’
용인시는 지난해 아파트 신축에 있어서 기반 시설과 개발에 따른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 건설은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건설사들이 일부 지역에 추진 중이던 사업을 재검토 상에 올려놓으며 분양 시기를 미루고 있다.

또한 시는 아파트 고분양가를 억제하기위한 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분양가를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인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양 시장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일부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200~300정도를 낮추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고분양가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지시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시는 가능한 고분양가를 억제한다는 방침으로 업체들이 제시하는 분양가 내역에 대해 선 검증이 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와 건설업체간의 분양가 책정을 둘러 싼 마찰은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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