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집중점검

  • 등록 2007.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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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실거래 신고의무 등 관련법 전반

용인시는 지난 11일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오는 2월말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8일부터 19일까지 처인구,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기흥구, 2월 5일부터 16일까지 수지구를 집중 점검하고 기간 외에도 점검을 연중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실거래가 신고 여부 외에도 자격증, 등록증 대여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부동산중개 관련법 위반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신속한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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