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

  • 등록 2007.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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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항목…무주택서민위한 청약가점제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1인1건’ 제한 유도
부동산 특집 | 1.11부동산 대책

   
 
지난 11일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된 1.11부동산대책은 우선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가 공개된다. 분양원가 공개는 오는 9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도가 실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투기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기존의 1인당 2건에서 1건으로 제한된다.
봄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2월로 앞당기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동성 흡수장치도 마련된다.

△ 분양원가 공개 수도권 전역에서 실시
9월부터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 원가공개 제도가 수도권 전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된다.
민간택지 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된다.
공개되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의 항목은 건축비와 토지비,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민간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는 9월1일 이후 주택사업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분양자의 시세차익 차단을 위해 민간 채권입찰제가 도입된다. 채권매입액 상한액은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80%로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채권입찰제 대상지는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된다.

△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확대 된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각각 정해졌다.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됐다.

△ 청약가점제 9월 조기 시행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가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에 조기에 시행 된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정부는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도 추진된다.
특히 동일 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된다.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 제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오피스텔 입주자 공개 모집 등의 규제가 시행된다.
김미숙 기자 kiss1204h@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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