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 폐지

  • 등록 2025.11.17 10:17:49
크게보기

용인신문 | 용인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했던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연령 제한 없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세대간 차별이 없는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보훈정책 형평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재원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기준 용인시의 국가유공자는 총 1만 1650명으로, 보훈예산은 182억원 수준이다. 연령제한 폐지 혜택을 받아 신규로 보훈명예수당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약 2050여명으로, 이에 필요한 내년도 추가 예산은 약 24억 6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페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인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용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는 연령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상일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연령 폐지는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 가족의 오랜 염원이자 세대간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박숙현 기자 yonginceo@naver.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