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선버스 기사 인력난… 지원 조례안 건교위 통과

  • 등록 2025.07.21 10: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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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도의원 대표 발의한
운수종사자 양성 조례 가결

용인신문 | 경기도 내 노선버스 기사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김영민(국민의힘‧용인2) 경기도의원이 오는 2027년 ‘노선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버스 기사 인력난 해결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것.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경기도 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2만 2195명으로,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 2만 8000여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며,

 

특히 도가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완성되는 오는 2027년까지 약 5700명의 운수종사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버스 기사 부족으로 인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운수 종사자를 양성해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부족해 ‘내 집 앞 버스’가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교육기본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 실시 △대형버스 면허취득 지원 및 양성 교육 등 지원사업 추진 △양성기관 지정 및 사업비 보조 △기관 운영 지도‧감독 등 운수종사자 양성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양성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계로 전환해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영민 도의원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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