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치매 환자가 최근 5년간 약 72% 증가하면서 치매 실종자도 급증하고 있지만,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와 지문등록 등 예방제도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로 인해 실종 신고된 사례가 무려 1만 5000 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40건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치매 실종 사례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2020년 52만 9475명에서 지난해 91만 893명으로 증가했다.
치매 증가에 따른 실종신고 접수 건수도 2020년 1만 2272건, 2021년 1만 2577건, 2022년 1만 4527건, 2023년 1만 4577건, 2024년 1만 5502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운용율은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치매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호자가 설정한 권역을 벗어나면 긴급 알림을 전송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기기다.
그러나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2021년 1.23%, 2022년 6.5%, 2023년 4.94%, 2024년 6.1%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 설문조사 결과 배회감지기 이용률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은 정보 부족(47.9%)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 역시 전체 대상자의 40%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 등록제’는 가까운 지구대나 모바일 앱 ‘안전드림’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이름, 지문, 사진, 보호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실종 발생 시 전국 경찰 시스템을 통해 즉시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도 대한 인식과 참여율이 낮아 실종자를 찾더라도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치매 실종자는 일반 실종자와 달리 구조 신호를 보내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 환자 실종자 중 대부분은 24시간 이내 발견되지만, 그 이상이 경과하면 저체온증, 낙상,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종배 의원은 “배회감지기, 지문사전등록 등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제도와 사업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용자들의 정보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화 추세 속 치매환자 및 실종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