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주거생활 회복 도움 기대

  • 등록 2025.04.21 09: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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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우 시의원 발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 통과

 

용인신문 |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전세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용인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이교우(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전세 사기 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전세 사기 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며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활동과 함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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