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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싱 피해 예방합시다

  • 등록 2025.02.24 0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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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서·용인신문사

중대 교통법규 위반 ‘엄단’… 구속 수사 원칙

 

용인신문 | 용인동부경찰서가 음주·무면허 운전을 비롯한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다.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의 경우 구속 수사를 천명하고 나선 것.

 

실제 경찰은 최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가 하면, 속도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8일 동부서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무면허 운전 1207건을 단속해 이 중 상습 음주 운전자 15명을 구속하고 범죄에 이용한 차량 8대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상습 음주 운전자 대다수는 2차례 이상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드러났다.

 

특히 음주 운전 적발 당시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달 구속한 A씨의 경우 2차례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물론,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사건이 2건이 있는데도 용인과 전남 김제 일대에서 버젓이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지난달 9일 용인시청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 과속 운전으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 B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제한속도 50㎞/h 구간을 약 30㎞/h 이상 초과했고 이 때문에 보행자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채 충돌했다.

 

김종길 용인동부서장은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과 과속 운전은 달리는 시한폭탄과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압수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동부서 제공)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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