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진신고 하세요”

  • 등록 2024.08.19 0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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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달 30일까지 접수

용인신문 | 용인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과 준 주택,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이 사망했거나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도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등록 장치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시술과 외장형 목걸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2만 원을 지원한다.

 

동물의 변경사항 신고는 거주지에 있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동물보호과, 처인구 산업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는 반려견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과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에서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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