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배달 오토바이 보험사기 일당 ‘검거’

  • 등록 2023.08.21 09: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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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짜로 꾸며내 보험금 49차례 7200만원 챙겨

[용인신문] 용인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오토바이 배달원 수십 명이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꾸며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되거나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로 짜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49차례에 걸쳐 72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4월경 보험사기 일당에 관한 첩보를 입수, 4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주범 A씨를 비롯한 25명이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과 49회의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병원만 다녀오면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주범 A씨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은 A씨 등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할 때 현장 출동자가 나오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허위사고를 신고한 뒤, 신고 당일 병원 치료를 받아 빠르게 합의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배달 대행업체 소유 오토바이의 사고 내용을 모두 지어내 보험 접수를 했으며, 보험사에서 증빙 사진을 요청하면 이전부터 오토바이에 나 있던 흠집 등을 촬영해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부서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용인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오토바이 배달원 수십 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불법개조 배달 오토바이 단속 모습. (용인신문 D/B)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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