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통학로, 안전시설 확대 절실”

  • 등록 2023.07.31 0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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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도의원 발의 ‘보행환경 개선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용인신문]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김영민(국민의힘·용인2) 의원이 낸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시장·군수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도내 전체 학생 중 중·고등학생 비율이 약 4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은 미흡하다”며 “특히 학교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통학로로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학교 앞 과속 방지턱과 옐로우 카펫, 속도 제한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중·고교 통학로와 관련한 별도 법규는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약 1150개의 중·고등학교 통학로 내 연석선, 노면표시, 안전봉 등의 설치 현황 조사결과, 280여개 학교가 일부 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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