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세금·과태료 미납 꼼짝마!

  • 등록 2023.06.05 0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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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5256대68억 원 ‘체납’… 번호판 영치 등 단속강화

[용인신문] 용인시가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체납 차량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액 특별 징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지역 내 체납 차량은 2만 5256대로, 체납액이 68억여 원에 달한다. 때문에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에 펼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6월부터는 3개 구청 단속을 확대하고 인원을 추가 투입해 체납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28일을 경기도와 함께 ‘체납 차량 일제 단속 날’로 정하고, 특별 단속도 실시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시구청의 영치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적인 체납 차량, 각종 범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시 체납관리단이 지역 내 한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용인시 제공)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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