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하세요

  • 등록 2022.09.05 0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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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30일까지 ‘2022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7년 7월 2일~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했지만, 당시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여서 지급받지 못했던 만 24세(현재 만 25~28세) 청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9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다음달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1899-7997)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용인시 내의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박숙현 기자 yongin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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