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혐 물류창고 입지기준 ‘강화’

  • 등록 2021.09.13 0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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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 진입도로 폭 등 허가기준 ‘상향’

[용인신문] 용인시 처인구를 중심으로 대형 창고시설이 잇따라 추진되며 교통체증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용인시가 창고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 9일 시민들의 주거·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창고시설 입지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당초에는 진입도로 폭을 8m 이상 확보하도록 했으나, 창고 부지면적이 6만㎡ 이상일 경우 도로 폭 12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창고시설이 입지하기 위해선 국도·지방도·시도의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교차로 형태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대형차량 기준 이상의 회전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는 창고시설이 들어설 때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뿐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파손 보완 및 혼잡구간 교통체계 개선 등을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6일 용인시의회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개정된 조례를 공포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물류창고가 점점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며 “창고시설 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충분히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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