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코로나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소 운영

  • 등록 2021.03.02 10:05:04
크게보기

확진환자 반려동물 보호… 확진자 치료전념 ‘목적’

[용인신문] 최근 경기도 광주시에서 도내 첫 반려동물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용인시가 코로나 19 관련 반려동물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격리돼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게 되는 경우나, 반려동물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된 경우에 대비한 임시보호소를 운영하는 것.

 

시에 따르면 용인시 반려동물 임시보호소는 처인구 1곳, 수지구 2곳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영돼 왔다.

 

지원대상은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나 지인이 없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임시보호 희망자나,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 가구 중 자택격리가 불가능한 경우다. 보호기간은 보호자가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퇴원일까지 또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을 때 까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군으로 임시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 공직자가 직접 방문해 소독 후 지정 보호소로 이송해 주는 방식이다.

 

특히 지정 보호소는 입소 동물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 소독을 실시하고, 다른 동물의 보호공간과 구분해 입소를 실시하는 등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운영 중이다. 단, 임시보호 비용으로 하루에 마리당 3만 5000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난 24일 현재 총 9마리(개8,고양이1)의 반려동물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hso0910@hanmail.net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