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기도가 1일부터 전 도민 2차 재난소득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방역 추이를 살피며 ‘2차 재난기본소득’ 시행 시기를 고심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 이전 지급을 결정한 것.
이와 함께 용인시 역시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선별경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복지취약 계층 등 코로나 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생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2차 재난소득은 외국인을 포함한 도민 약 1399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고 2월1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8일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여고 설 전 지급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고,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수개월 내 예상되는 4차 대유행과 경제상황 등을 볼 때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설 명절 전 지급의 배경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1000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해 최근 특정 클러스터 감염을 제외하면 1주일 이상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 사실 상의 저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현장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 온라인 2월, 오프라인 3월, 외국인 4월 신청
도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2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다만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2월1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1일부터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오프라인(현장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3월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된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1일부터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다.
오프라인 신청 역시 현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한다.
첫 주인 3월1일부터 6일까지는 1959년까지, 둘째 주인 3월8일부터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15일부터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22일부터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1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 용인시 선별지원금… 집합금지 업체 최대 200만원
용인시도 소상공인과 청년실직자 등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279억 여원 규모의 코로나19극복 경제지원대책 등이 포함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일부터 열리는 제252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지원대책안에 따르면 집합금지 대상에 놓였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50만원, 집합금지 대상업종 중 유흥시설에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청년실직자에게 희망지원금 60만원씩 지급하며, 예술인진흥위원회 등록 예술인 중 용인시민에게 50만원씩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어린이집 806곳에 대해서는 50만원씩 2차례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