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간 차별 철폐 故박종철법 국회통과

  • 등록 2018.03.02 0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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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지난 해 7월 16일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중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인 故박종철씨가 순직 인정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2월 28일(수)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故박종철님 유가족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 인정절차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가 되면 유가족은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충북도에서는 故박종철님의 사망 직후 고인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 국회를 수십차례 방문하여 설명하고 순직을 건의 하는 등 소급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故박종철법 국회 통과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故박종철법(공무원재해보상법)은 공무원과 공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의 차별을 철폐하는 최초의 법으로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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