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간용역 직원에 폭언.폭행한 군 간부 엄중 경고조치 권고

  • 등록 2018.03.02 09: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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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민간 용역사 직원에게 상습적 폭언, 폭행, 사적 지시한 해병대 간부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지난 2016년부터 해병대 모 부대에서 정보화 통합유지보수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당시 정보체계실장으로부터 상습적 폭언과 폭행 뿐 아니라, 계약 내용에서 벗어난 과업 및 사적 지시 등을 당해 스트레스로 암까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유지보수 업무가 미흡해 통제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오가거나 업무상 마찰로 화가 나 욕을 하거나 손바닥으로 터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했으나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려고 한 행동은 아니며, 조금 더 배려하지 못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간부는 진정인을 포함해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회사 직원, 정보체계실 내 근무하는 간부와 직원, 병사 등을 가리지 않고 폭언, 폭행, 사적지시를 행했으며, 그 중 형사 처벌 및 재판 계류 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행위 외에도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대 내 근무하는 용역 회사 직원들에게 폭행과 욕설 외 사적인 목적의 데이터 CD를 만들어 오도록 하거나 자신의 택배 물품을 찾아오도록 하고, 업무 외 시간에 지인 컴퓨터 수리하게 하는 등 사적 지시 뿐 아니라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그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폭행 및 모욕 행위, 사적 지시 등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이미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병사 간부 민간 용역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다수인데다 피해의 정도가 크며, △형사처벌 및 징계 수위가 낮고, △‘공관병 사건’ 이후 사적 요구와 부당 지시, 폭언 등에 대한 정부의 근절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해당 간부에게 엄중 경고 조치와 특별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다만, 진정인이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결재 위치에 있는 해당 간부의 협박, 폭행, 모욕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진정인의 암 발병과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 판단은 위원회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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