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금수저?·초등·교생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

  • 등록 2018.02.19 0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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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10대 미성년자가 미계약분 주택에 당첨된 것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미성년자 등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당첨자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통장 매입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제3자 대리인 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을 무효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세종시에서 주택공급시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현행 40퍼센트 이상에서 100퍼센트로 높이도록 하고, 정당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와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하여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임의로 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에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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