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8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선정

  • 등록 2018.02.14 1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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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법제처는 14일 2018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이다.

2015년부터 운영된 제도로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전년도에는 30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했으나, 올해는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대상 지자체를 더 선정했다.

대상 지자체 선정은 지역적 배분, 2018년도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 예정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50개 지자체는 3월부터 12월까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지원 받게 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더욱 확대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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