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 등록 2018.01.15 0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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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서울시가 발주한‘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이하 GIS사업)’ 입찰에서 서울시내 2~3개 지구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9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92백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7개 사업자와 4명의 임원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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