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 제9)은 1월 10일(수) 건의안을 통해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결정기준’)의 내용에 ‘개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각종 감사에서 지적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기피하고 지시문서인 각종 예규를 우선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즉시 개정하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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