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전라북도의회 장명식(고창2) 의원은 10일 제34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고창군과 영광군 경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도에서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 제144조는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에서만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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