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정기재산신고 실시

  • 등록 2018.01.03 04:26:39
크게보기


(용인신문)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약 22만 명)의 재산변동신고를 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본인과 친족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며, 재산등록의무자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서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

금융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 부동산 자료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2018년도 재산변동신고에서는 등록의무자가 금융재산을 신고할 때 이용하는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개선하여, 보유한 금융재산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자료 등의 이상여부만 확인 후 신고하면 된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