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은 면책, 성희롱은 중징계

  • 등록 2017.12.29 0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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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는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업무수행에 ‘신상필벌’ 원칙을 구현하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먼저,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과실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징계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과실로 징계의결 된 경우 징계면제가 의무화되며, 징계절차에서도 적극행정 시 징계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적극행정 감면 안내 문구’*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명시된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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