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 등록 2017.12.27 04: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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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지진 관측 장비 구매, 유지 보수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총 5억 8,5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조달청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의 지진 관측 장비 구매 · 설치 공사 및 유지 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하여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 · 전달했다.



투찰 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되도록 하여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합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2개 사업자들은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폐해를 발생시켰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희송지오텍 3억 7,600만 원, ㈜지디엔 2억 900만 원 등 총 5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진 관측 장비 구매, 유지 보수 입찰 분야에서 지속된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담합 행위 시정조치로 인하여 이 분야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사업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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