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조림지에서 야생동물 피해대책 강구

  • 등록 2017.12.27 0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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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부족에 따른 조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조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로는 고라니, 노루 등이 소나무 초두부를 섭식하여 조림목이 고사하는 피해가 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250ha의 면적을 재조림 하였다.


평균적으로 1ha 면적에 조림 시 약 150만원이 투자되고, 5년간 풀베기를 통한 사후관리에 약 700만원이 소요되므로 어린 묘목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국고 손실은 물론, 나무를 키우는 시간도 잃게 되어 심각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조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야생동물 기피제와 조림목 보호망 등에 대한 효과 분석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내년 2월까지 5년 미만의 조림지에 대해 야생동물 피해를 조사하여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의 육성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통하여 산림의 생태적 공익적 기능 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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