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경희의원,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조례안통과

  • 등록 2017.12.26 0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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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문경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을 설치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이용자 및 재가 장애인의 거주 전환과 이들의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위원회 기능을 신설하고,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다.



문경희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탈 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은 장애인 복지의 주요 정책 목표임을 강조하고,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 주택과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거주공간을 확충하고, 자립생활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과 온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화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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