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분야 학원 불법행위 의심업체 135개소 적발

  • 등록 2017.12.22 03: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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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지난 11월 전국의 소프트웨어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 5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최고, 유일’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 과장광고 및 미등록(신고) 의심업체 등 135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등록된 217개 학원에 대해 온라인 누리집 또는 블로그상 교습비 적정 게시여부와 허위 과장광고 여부에 관해 확인한 결과, 허위· 과장광고 의심 사항 14건, 교습비 온라인 미게시 97건 등 총 98개 업체(점검학원의 45.2%)가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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