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조광희의원,경기도 학교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통과

  • 등록 2017.12.19 11:04:21
크게보기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월)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의무와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학교 출입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내 교통사고, 통학 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발의 한 조광희 의원은 “2015년 25건, 2016년 28건, 2017년 36건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사망사고자도 2015년부터 16명, 2016년 16명에서 2017년 17명 등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