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다문화가족 관련 중간보고회

  • 등록 2017.12.18 02: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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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복지포럼 류재구 회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2월 15일(금)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분석 및 조례 제 개정 방안연구’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날 중간보고회에서 류재구, 김영협, 조광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인 교수는 보고를 통해 경기도 지자체는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사회에 구조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정책대상자들인 다문화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의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여건을 우선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회장인 류재구 의원은 일시적 다문화가족(외국인노동자 등 임시 거주자)와 영구적 다문화가족(귀화자 등) 지원정책 이원화, 영구적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점진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족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로 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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