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계 지자체들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촉구
용인시, 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 즉각 해제하라”
경기지역 8개 시·군 자치단체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오후 3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양평군민회관에서는 용인·남양주·광주·이천·안성·여주·양평·가평 시장·군수를 비롯한 시·군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보전권역 규제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했다.
협의회는 “8개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8개 시·군 전체면적의 79.4%가 묶여 있어 지역경제가 낙후하고 있다”면서 자연보전권역 폐지 또는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9월 말까지 벌이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찬민 용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용인시의 경우 상수원보호 해제권을 갖고 있는 평택시의 독선으로 남사·이동면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사·이동 등 처인구 주민들은 이달 말부터 주민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조직적인 집단 시위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고 덧붙였다.
<김종경 기자 poet01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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