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 등록 2013.02.01 18: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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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알림

지난해 7월 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코자 전국적으로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소득 하한선은 없어지고 소득 상한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험료 지원액도 달라졌다.
월 소득 105만원이었던 근로자에게 지난해까지는 월 9만4500원의 연금보험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의 부담 분 4만7250원중 1/3인 1만5750원씩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1/2에 해당하는 2만3625원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원된다.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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