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국고보조

  • 등록 2013.01.11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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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알림

국민연금알림/농·어업인국고보조

자격


지역가입자또는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1000㎡이상농지를경영또는경작하는 경우
-농업농산물연간판매액120만원이상(연중90일이상농업에종사)
-어업수산물연간판매액120만원이상(연중60일이상어업에종사)

지역가입자또는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1000㎡이상농지를경영또는경작하는 경우-농업농산물연간판매액120만원이상(연중90일이상농업에종사)-어업수산물연간판매액120만원이상(연중60일이상어업에종사)

수준


연금보험료납부 시국고에서일부지원
-본인기준소득월액79만이하(보험료1/2금액(1만3050원~3만5550원)
-본인기준소득월액79만1000원이상(보험료1/2금액(3만5550원)
신청
해당시·군·구·읍·면·동·이·통장의확인을받은농·어업인 확인서공단제출.
(농지법 49조 농지원부, 축산법 22조1항 축산업등록증, 수산업법 8조 어업면허증, 17조 어업관리대장, 41조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 종묘생산어업허가증, 47조 어업신고증명서 등 서류제출 시 제외)

연금보험료납부 시국고에서일부지원-본인기준소득월액79만이하(보험료1/2금액(1만3050원~3만5550원)-본인기준소득월액79만1000원이상(보험료1/2금액(3만5550원)신청해당시·군·구·읍·면·동·이·통장의확인을받은농·어업인 확인서공단제출.(농지법 49조 농지원부, 축산법 22조1항 축산업등록증, 수산업법 8조 어업면허증, 17조 어업관리대장, 41조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 종묘생산어업허가증, 47조 어업신고증명서 등 서류제출 시 제외)

제외대상


▶농·어업소득합산 액보다그외소득이많은경우
▶농·어업소득합산액을제외한연간소득이전년평균소득월액의12배를초과한경우
▶주소변경,농·어업에종사하지않게된경우
(추후공단확인에의해대상에서제외 및소급환수불이익발생)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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