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12.12.07 1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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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온도 제한. 개문난방․ 네온사인 중점 관리

용인시는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지난달 28일 공고됨에 따라 계도 및 홍보기간인 2013년 1월 6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 홍보와 지도에 주력하고 단속기간인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는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전기 사업자와의 계약전력 100KW~3000KW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난방온도 제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가, 점포, 건물 등 출입문을 열고 난방 하는 개문난방 사업장 ▲옥외광고물인 네온사인을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사용하는 사업장(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등 중·대형 에너지사용 업종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관내 단속대상 에너지다소비건물(2000toe 이상)은 교육연구, 업무, 숙박, 위락시설 등으로 삼성 SDI(주) 중앙연구소(기흥구 공세동 소재) 등 15개소가 해당되며 전기 다소비 건물은 명지대학교(처인구 남동 소재) 등 1259개소로, 이 건물들은 20℃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개문 난방 영업행위 단속대상은 ▲자동문의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의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네온사인 사용행위 단속대상은 대중교통시설, 소방·언론·약국·의료·치안 기관, 전통시장, 종교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난방온도 제한과 개문 난방·네온사인 사용제한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장과 함께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기관인 용인시도 전력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10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 민간부문보다 강화된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전력수급 관심단계 진입 예고 시 난방기의 순차적인 운행 금지, 예비력 200만KW미만 시 의무단전 시행,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복장 착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4층 이하 엘리베이터 사용 안하기, 중식시간 소등 및 컴퓨터 전원 끄기, 퇴근 시 전기플러그 뽑기, 야근시 국소조명 유지 등 실현가능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한다.

박숙현 기자 yongin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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