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알림

  • 등록 2012.12.07 1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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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변경

병·의원 및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를 12월 1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합 실시하게 됐다.

근로능력평가제도란 기초수급 신규 신청자나 기존 수급자 중 만 18~64세의 수급자가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장애 시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 받는 제도다.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고교 재학생, 장애등급 4급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외된다.

변경내용은 기존 병·의원 의사가 발급하던 진단서를 것을 의사는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경과만 기재하고 의학적 평가는 국민연금공단 자문의사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의학적평가 및 활동능력평가에 대한 심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질환은 한의사도 진단서를 발급 할 수 있게 됐으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연 1회 정기평가 받던 것을 질병이 고착된 경우 2년 후 평가받게 된다.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자활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의 국번없이 129,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장애인지원센터 288-1378)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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