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알림

  • 등록 2012.09.07 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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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만18~60세 미만 국민은 의무며 무소득일 때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 하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또는 지역으로 의무 가입이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011년 12월 8일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 미 희망 신청자에 한함)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및 수급자의 배우자와 만 27세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실직자가 공단에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되나 보험료 고지를 당분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된다.
이들은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다. (문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당 홈페이지)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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