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형마트 한 달 두 번 의무 휴업 조례안 상정

  • 등록 2012.07.06 2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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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여전…지자체와 대형마트 소송도 우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골자로 한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담은 조례안 제정이 전국적인 확산추세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 시의회 통과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개회한 제170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휴업을 강제화 할 수 있다. 단 농수산물의 매출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일단 시의회 측은 해당 조례안 상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현상이 확산추세인데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암묵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등 일부지자체 조례에 대한 법원의 부적절 판결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 등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법정 대응에 대한 준비 여부도 해당 조례심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중 30여 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에서 발의한 내용처럼 일주일에 1회 이상씩 쉴 경우 대부분 마트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대형마트들이 강제휴업 등으로 매출이 악화됐기 때문에 생존차원에서 소송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기흥?수지 등 도심지역 주민들은 영업제한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지역 상권으로 유입되는 고객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소비자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형마트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시 측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업규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와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성남시와 수원시 등은 이미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용인지역에서 진행되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 초반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정착 과정에서 오는 혼란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가 자리 잡으면 향후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논란에 앞서 조례의 취지와 전국적인 추세에 용인시도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방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혜미 haem00@naver.com>

김혜미 기자 기자 haem00@yong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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