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20대 즉심청구

  • 등록 2012.06.29 17:01:15
크게보기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허위신고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112신고센터에 위급상황인 것처럼 허위신고 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이 아무개(28)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0시5분께 기흥구에 한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빨리와 달라, 죽을 것 같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이 정확한 위치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자 끊어버리거나 속삭이며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0여분 만에 자신을 찾은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에서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장난으로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같은 시간에 112신고 긴급출동요청이 지연돼 경찰의 도움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앞으로도 거짓이나 장난으로 112 신고를 하는 이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혜미 haem00@naver.com>
김혜미 기자 기자 haem00@yonginnews.com
Copyright @2009 용인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인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CMC빌딩 307호)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