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알림

  • 등록 2012.06.29 14: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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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

□ 정부는 7월 1일부터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미만)의 사업주․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지원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 (지원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보수 35만원~125만원) 근로자
○ (지원수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을 지원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1/3 지원
○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031)288-1350
박기정 기자 기자 pkh45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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